법률 제3장 접경지역발전협의회 등의 설치 <개정 2023.8.16>

제11조 (접경지역발전기획단)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접경지역 발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을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8.16>

**②**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

1.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2.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제도의 입안ㆍ기획
3.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관 간 협조
4. 삭제 <2023.8.16>
5. 그 밖에 접경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