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ㆍ증축하는 자 또는 접경지역으로 회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접경지역의 투자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국가는 접경지역의 투자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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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7b0c87b -
2023-08-16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f4e1709 -
2023-05-16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96c8a10 -
2022-12-27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f9a1ccd -
2020-10-20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86d25c7 -
2020-03-31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866daeb -
2020-01-29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09f0c2e -
2018-12-31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a33e7a8 -
2017-07-26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0891e7b -
2017-02-08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bed33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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