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지역 주민의 고용 및 지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인근의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 및 접경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해당 접경지역 또는 그 인접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접경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 및 접경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해당 접경지역 또는 그 인접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접경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7b0c87b -
2023-08-16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f4e1709 -
2023-05-16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96c8a10 -
2022-12-27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f9a1ccd -
2020-10-20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86d25c7 -
2020-03-31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866daeb -
2020-01-29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09f0c2e -
2018-12-31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a33e7a8 -
2017-07-26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0891e7b -
2017-02-08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bed33b2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