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장 정당의 합당

제10조 (중앙당 신설합당 등록신청의 처리)

정당사무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신설합당 등록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신설합당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수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대장에의 등재
2. 등록증의 교부
3. 합당 전 정당의 등록대장의 말소
4. 합당등록사실의 공고
5.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