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장 정당의 합당

제11조 (중앙당 흡수합당 신고의 처리)

정당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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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흡수합당 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흡수합당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존속하는 정당의 등록대장에 합당사유와 신고연월일 및 당원수 기재(흡수된 정당의 당원수를 존속하는 정당의 당원수에 합하여 기재)
2. 흡수된 정당의 등록대장의 말소
3. 합당사실의 공고
4.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중앙당의 흡수합당 신고를 처리함에 있어서 존속하는 정당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경등록신청없이 제8조(변경등록신청의 처리)의 규정에 준하여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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