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정당의 성립

제8조 (변경등록신청의 처리)

정당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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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변경등록)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6조(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등록대장의 해당 사항의 말소 또는 변경사항의 등재
2. 변경등록사실의 공고
3. 등록증의 재교부(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변경사항이 중앙당에 관한 것인 때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시ㆍ도당에 관한 것인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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