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장 정당의 합당

제14조 (신설합당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의 처리)

정당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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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9조(합당)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편된 시ㆍ도당의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수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개편 전 시ㆍ도당의 등록대장의 말소
2. 개편된 시ㆍ도당의 변경등록사항을 새로이 등록대장에의 등재
3. 변경등록사실의 공고
4. 등록증의 재교부
5.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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