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정기보고에 의한 등록대장의 변경)
정당사무관리규칙
법 제35조(정기보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수 및 활동개황보고의 결과 당원수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대장의 당원수를 변경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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