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장 정당의 입당ㆍ탈당 제18조의2 (강령 등의 공개를 위한 전자적 파일의 제출) 정당사무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중앙당이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은 전자적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8조의1 (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다음 조문 → 제19조 (정기보고에 의한 등록대장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