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정당등록신청의 처리)
정당사무관리규칙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6조(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의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대장에의 등재
2. 등록사실의 공고
3.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의 교부
4.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②**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등록대장에의 등재
2. 등록사실의 공고
3.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의 교부
4.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1.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대장에의 등재
2. 등록사실의 공고
3.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의 교부
4.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②**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등록대장에의 등재
2. 등록사실의 공고
3.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의 교부
4.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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