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간부의 범위)
정당사무관리규칙
**①** 중앙당의 간부 중에서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해야 하거나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당헌에 선임방법 등을 규정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5>
1. 대의기관의 장
2. 사무기구의 장
3. 정책총괄기구의 책임자
4.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 국회에서 해당 정당을 대표하는 자
**②** 시ㆍ도당의 간부 중에서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5>
1. 대의기관의 장
2. 사무기구의 장
**③** 삭제 <2010.1.25>
1. 대의기관의 장
2. 사무기구의 장
3. 정책총괄기구의 책임자
4.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 국회에서 해당 정당을 대표하는 자
**②** 시ㆍ도당의 간부 중에서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5>
1. 대의기관의 장
2. 사무기구의 장
**③** 삭제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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