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정당의 성립

제5조 (정당의 등록신청)

정당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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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등록신청)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등록신청은 중앙당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시ㆍ도당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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