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정당의 성립

제4조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소멸 및 해산)

정당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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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8조(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소멸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해산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결성신고대장의 말소
2. 소멸 또는 해산사실의 공고
3.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해 시ㆍ도당의 등록대장을 말소하고, 그 말소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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