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변경신고의 처리)
정당사무관리규칙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7.29>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결성신고대장의 해당 사항의 말소 또는 변경사항의 기재
2. 변경사실의 공고
3. 결성신고필증의 재교부(결성신고필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결성신고대장의 해당 사항의 말소 또는 변경사항의 기재
2. 변경사실의 공고
3. 결성신고필증의 재교부(결성신고필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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