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정당의 성립

제2조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사항 및 처리)

정당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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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발기인대회 회의록 사본 및 대표자의 취임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결성신고대장에의 등재
2. 결성사실의 공고
3.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결성신고필증의 교부
4.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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