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장 정당의 입당ㆍ탈당

제17조 (중앙당의 탈당신고서의 처리)

정당사무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중앙당이 법 제25조(탈당)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탈당신고서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탈당신고서 접수ㆍ처리대장에 기재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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