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장 정당의 입당ㆍ탈당 제18조 (인계하여야 할 관련 서류) 정당사무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27조(당원명부 등의 인계)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인계하여야 할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24> 1. 중앙당 입당원서 접수ㆍ처리대장, 탈당신고서 접수ㆍ처리대장 및 정당의 수입ㆍ지출부와 그 증빙서류 2. 시ㆍ도당 당원명부, 입당원서철(법 제27조의2제1항 및 이 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매체 등에 보관하는 입당원서를 포함하며, 탈당신고서철의 경우에도 같다), 탈당원명부, 탈당신고서철, 탈당증명서 교부대장 및 정당의 수입ㆍ지출부와 그 증빙서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7조 (중앙당의 탈당신고서의 처리) 다음 조문 → 제18조의1 (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