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각종 공고의 방법)
정당사무관리규칙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공고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00242호,2005.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호,2008.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호,2010.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8호,2012.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415호,2014.7.29>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9호,2014.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1호,2015.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호,2016.1.15>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8호,2018.8.24>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6호,2019.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5호,2020.3.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정당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 중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제39조의2제2항"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법 제39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543호,2021.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정당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15 중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를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로 한다.
③ 생략
부칙(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612호,2024.1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정당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9제1항 중 "전산조직으로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을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제24조의1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15(전자투표 및 개표) 당대표경선을 전자투표 및 개표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③ 생략
부칙 <제639호,202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00242호,2005.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호,2008.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호,2010.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8호,2012.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415호,2014.7.29>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9호,2014.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1호,2015.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호,2016.1.15>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8호,2018.8.24>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6호,2019.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5호,2020.3.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정당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 중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제39조의2제2항"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법 제39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543호,2021.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정당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15 중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를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로 한다.
③ 생략
부칙(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612호,2024.1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정당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9제1항 중 "전산조직으로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을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제24조의1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15(전자투표 및 개표) 당대표경선을 전자투표 및 개표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③ 생략
부칙 <제639호,202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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