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8장 보칙

제27조 (각종 공고의 방법)

정당사무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공고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00242호,2005.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호,2008.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호,2010.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8호,2012.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415호,2014.7.29>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9호,2014.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1호,2015.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호,2016.1.15>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8호,2018.8.24>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6호,2019.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5호,2020.3.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정당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제2항 중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제39조의2제2항"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법 제39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543호,2021.12.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정당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15
중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를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로 한다.


③ 생략

부칙(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612호,2024.1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정당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9
제1항 중 "전산조직으로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을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제24조의1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15
(전자투표 및 개표) 당대표경선을 전자투표 및 개표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③ 생략

부칙 <제639호,202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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