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장 보 칙 <신설 2008.2.29>

제24조의15 (당대표경선관리비용)

정당사무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경선사무위탁정당이 부담할 당대표경선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실비
2.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수당과 실비
3. 당대표경선선거인명부를 분철하거나 사본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
4. 투표안내문을 만들거나 발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5. 투표용지를 만들거나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6. 투표 및 개표 장소 임차료와 그 설비 및 유지비
7. 그 밖에 투표 및 개표 사무관련 부대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당대표경선관리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산정하여 경선사무위탁정당에 별지 제14호의8서식에 따라 요구하여야 하며, 경선사무위탁정당은 당대표경선기간개시일 전 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당대표경선관리비용을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고금 회계처리절차에 준하여 지출하고 당대표경선일 후 20일까지 정산하여 경선사무위탁정당에 잔액을 반환하고 별지 제14호의9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