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장 보 칙 <신설 2008.2.29>

제24조의14 (전자투표 및 개표)

정당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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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경선을 전자투표 및 개표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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