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장 보 칙 <신설 2008.2.29>

제24조의9 (투표시간 등)

정당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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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표시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사무위탁정당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며,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당대표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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