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10 (투표의 제한)
정당사무관리규칙
**①** 당대표경선일에 당대표경선선거인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당대표경선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투표할 수 없다.
**②** 경선사무위탁정당은 당대표경선일 전일까지 제1항의 당대표경선선거인의 자격이 없는 자의 명단을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내지>에 준하는 서식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경선사무위탁정당은 당대표경선일 전일까지 제1항의 당대표경선선거인의 자격이 없는 자의 명단을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내지>에 준하는 서식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