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장 보 칙 <신설 2008.2.29>

제24조의11 (투표 및 개표참관인)

정당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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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표참관인은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개표참관인은 개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②** 경선사무위탁정당과 당대표경선후보자는 투표소별로 2명 이내의 투표 및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당대표경선일 전 2일까지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라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투표참관인은 개표참관인을 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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