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장 보 칙 <신설 2008.2.29>

제24조의12 (개표관리)

정당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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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소는 경선사무위탁정당과 협의하여 투표소와 같은 장소에 설치할 수 있으며, 당대표경선일 전 7일까지 해당 정당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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