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장 정당의 소멸 제23조 (등록의 말소 등) 정당사무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45조(자진해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해산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9조(합당)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당의 소멸 및 법 제47조(해산공고 등)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의 사무처리는 제22조(등록의 취소)의 규정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2조 (등록의 취소) 다음 조문 → 제24조 (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