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장 보 칙 <신설 2008.2.29>

제24조의3 (당대표경선선거인명부의 제출)

정당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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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대표경선사무의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정당(이하 "경선사무위탁정당"이라 한다)은 당대표경선기간개시일 전일까지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당대표경선선거인명부 1통과 그 전산자료복사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당대표경선투표소 설치단위별 투표 및 개표관리를 주관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투표소 설치단위와 투표소당 당대표경선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당대표경선선거인명부를 분철하거나 사본을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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