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장 보 칙 <신설 2008.2.29>

제24조의4 (당대표경선후보자명부의 제출)

정당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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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사무위탁정당은 당대표경선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까지 당대표경선후보자명부 1통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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