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장 보 칙 <신설 2008.2.29>

제24조의5 (투표방법)

정당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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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대표경선의 투표는 기표방법에 따른 1인 1표로 하되, 그 외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사무위탁정당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투표는 당대표경선선거인이 직접 한다.

**③** 당대표경선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그 성명 그 밖에 당대표경선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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