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6 (당대표경선투표소의 설치)
정당사무관리규칙
**①** 당대표경선투표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국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도에,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의 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관할구역 안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지정하여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전국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2. 시ㆍ도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3. 구ㆍ시ㆍ군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③** 당대표경선투표소 설치단위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사무위탁정당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당대표경선투표소를 설치할 장소를 당대표경선일 전 3일까지 결정하여 공고하고 그 내용을 경선사무위탁정당에 알려야 한다.
**⑤**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경선투표소를 설치할 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즉시 공고하고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ㆍ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당초 공고한 내용을 포함하여 게시하되, 제24조의9에 따른 투표안내문을 발송하기 전인 때에는 투표안내문에 포함하여 당대표경선선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경선사무위탁정당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 및 개표사무원을 두되, 투표사무원은 개표사무원을 겸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사무원은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당대표경선일 전 3일까지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라 경선사무위탁정당에 그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②**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관할구역 안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지정하여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전국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2. 시ㆍ도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3. 구ㆍ시ㆍ군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③** 당대표경선투표소 설치단위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사무위탁정당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당대표경선투표소를 설치할 장소를 당대표경선일 전 3일까지 결정하여 공고하고 그 내용을 경선사무위탁정당에 알려야 한다.
**⑤**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경선투표소를 설치할 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즉시 공고하고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ㆍ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당초 공고한 내용을 포함하여 게시하되, 제24조의9에 따른 투표안내문을 발송하기 전인 때에는 투표안내문에 포함하여 당대표경선선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경선사무위탁정당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 및 개표사무원을 두되, 투표사무원은 개표사무원을 겸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사무원은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당대표경선일 전 3일까지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라 경선사무위탁정당에 그 명단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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