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7 (투표용지)
정당사무관리규칙
**①** 투표용지에는 당대표경선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 게재될 기호는 경선사무위탁정당이 정한다.
**②** 투표용지에 게재될 기호는 경선사무위탁정당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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