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장 보 칙 <신설 2008.2.29>

제24조의7 (투표용지)

정당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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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표용지에는 당대표경선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 게재될 기호는 경선사무위탁정당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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