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보조금의 지급중단)
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액조치를 3년이내에 2회이상 받은 후 다시 1년이내에 법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음 연도의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 부칙
부칙 <제14280호,1994.6.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정치자금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5570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09호,2001.11.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조금 감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로서 이 영 시행당시 보조금 감액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한 기준과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준중 당해 정당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 부칙
부칙 <제14280호,1994.6.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정치자금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5570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09호,2001.11.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조금 감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로서 이 영 시행당시 보조금 감액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한 기준과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준중 당해 정당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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