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기술의 개발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정보보호기술 수준의 조사 및 기반기술의 연구개발
2. 미래 성장유망분야의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발굴 및 개발
3. 정보보호기술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 개발 및 지원
4. 정보보호기술의 상용화 및 지역의 정보보호 관련 산업의 클러스터 구축
5. 산ㆍ학ㆍ연 정보보호기술 공동연구 지원 사업
6. 정보보호기술의 거래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정보보호기술의 개발 및 투자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기술의 거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정보보호산업과 관련된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정보보호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기업의 기술시험, 개발 등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정보보호기업에 그 사용을 허가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기술의 거래 활성화, 정보보호제품 간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정보보호기술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른다.
2. 정보보호기술등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3. 국내 정보보호기술등에 관한 표준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시책 마련
4. 그 밖에 정보보호기술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1. 정보보호기술 수준의 조사 및 기반기술의 연구개발
2. 미래 성장유망분야의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발굴 및 개발
3. 정보보호기술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 개발 및 지원
4. 정보보호기술의 상용화 및 지역의 정보보호 관련 산업의 클러스터 구축
5. 산ㆍ학ㆍ연 정보보호기술 공동연구 지원 사업
6. 정보보호기술의 거래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정보보호기술의 개발 및 투자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기술의 거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정보보호산업과 관련된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정보보호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기업의 기술시험, 개발 등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정보보호기업에 그 사용을 허가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기술의 거래 활성화, 정보보호제품 간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정보보호기술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른다.
2. 정보보호기술등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3. 국내 정보보호기술등에 관한 표준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시책 마련
4. 그 밖에 정보보호기술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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