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전문인력 양성)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ㆍ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설립ㆍ지원
3.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정보보호산업 관련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5.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정보보호산업 관련 교육의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와 관련한 미래인재 및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육성 사업과 학점이수 인턴제도를 추진할 수 있다. 이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관리를 위하여 정보보호 전문인력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범위 및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ㆍ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설립ㆍ지원
3.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정보보호산업 관련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5.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정보보호산업 관련 교육의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와 관련한 미래인재 및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육성 사업과 학점이수 인턴제도를 추진할 수 있다. 이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관리를 위하여 정보보호 전문인력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범위 및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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