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정보보호산업 진흥의 기반조성

제20조 (자금융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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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보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장기 저금리로 융자(정보보호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0.19>

1.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설치ㆍ이전ㆍ개체(改替)ㆍ보완 또는 확장에 필요한 자금
2.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3.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4.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수출을 위한 자금
5. 정보보호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6.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7. 그 밖에 정보보호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 신청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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