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개발과 상용화 등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정보보호기업을 우수 정보보호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정부는 제1항의 우수 정보보호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계약의 체결
2. 제15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지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4. 그 밖에 정보보호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지원내용과 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내용과 실적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정보보호기업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정의 방법,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②** 정부는 제1항의 우수 정보보호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계약의 체결
2. 제15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지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4. 그 밖에 정보보호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지원내용과 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내용과 실적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정보보호기업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정의 방법,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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