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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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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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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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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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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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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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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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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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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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9a70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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