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보호"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위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 및 복구하는 것
나. 암호ㆍ인증ㆍ인식ㆍ감시 등의 보안기술을 활용하여 재난ㆍ재해ㆍ범죄 등에 대응하거나 관련 장비ㆍ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
2. "정보보호산업"이란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이하 "정보보호기술"이라 한다) 및 정보보호기술이 적용된 제품(이하 "정보보호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보호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정보보호기업"이란 정보보호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이하 "정보보호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정보보호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보호기술,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이하 "정보보호기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및 기관
6.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란 기업의 정보보호 준비 수준을 평가하여 일정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9>
1. "정보보호"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위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 및 복구하는 것
나. 암호ㆍ인증ㆍ인식ㆍ감시 등의 보안기술을 활용하여 재난ㆍ재해ㆍ범죄 등에 대응하거나 관련 장비ㆍ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
2. "정보보호산업"이란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이하 "정보보호기술"이라 한다) 및 정보보호기술이 적용된 제품(이하 "정보보호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보호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정보보호기업"이란 정보보호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이하 "정보보호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정보보호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보호기술,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이하 "정보보호기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및 기관
6.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란 기업의 정보보호 준비 수준을 평가하여 일정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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