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업무의 위탁)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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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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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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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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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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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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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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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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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f9a70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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