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벌칙)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그 비밀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4-01-09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409685 -
2023-04-18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44159c -
2021-10-19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a3fb94 -
2021-06-08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f0af88 -
2020-06-09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6f001e -
2018-02-21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68d764 -
2017-07-26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a81e3 -
2015-06-22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f9a709f
현재 조문(제4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