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40조 (벌칙)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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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그 비밀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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