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정보통신공사업법
발주자는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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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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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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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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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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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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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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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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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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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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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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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c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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