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사의 설계ㆍ감리 <개정 2009.3.25>

제10조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정보통신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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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는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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