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사의 설계ㆍ감리 <개정 2009.3.25>

제11조 (감리 결과의 통보)

정보통신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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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업자는 공사에 대한 감리를 끝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 결과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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