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개정 2009.3.25, 2023.7.18>

제24조 (공사업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31>

**②** 누구든지 타인의 성명ㆍ상호ㆍ등록증ㆍ등록수첩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3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