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1 (공사업의 육성시책의 수립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에 필요한 육성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사업의 균형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를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중소 공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11>
**③** 삭제 <2015.12.22>
**④** 삭제 <2015.12.22>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중소 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1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사업의 균형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를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중소 공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11>
**③** 삭제 <2015.12.22>
**④** 삭제 <2015.12.22>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중소 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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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05a9918 -
2024-10-22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4884882 -
2023-07-18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097a460 -
2022-01-11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4bcbb4a -
2020-12-22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6ec0e42 -
2020-06-09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72da92f -
2020-06-09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184fad7 -
2020-03-24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1b68c21 -
2019-12-10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bc1d902 -
2018-12-31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4948c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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