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개정 2009.3.25, 2023.7.18>

제29조 (공사의 도급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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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주자는 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4>

**②**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를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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