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3.25>

제5조 (외국공사업자에 대한 조치)

정보통신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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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업에 관한 외국에서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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