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공사의 설계ㆍ감리

제8조의1 (감리원의 업무범위)

정보통신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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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2.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ㆍ확인
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4.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7.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8.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9.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0.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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