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공사의 설계ㆍ감리

제8조의2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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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용역업자는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감리원을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1명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용역업자는 전체 공사기간 중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제외한다)에는 해당 감리원을 공사 현장에 상주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1. 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 특급감리원(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한다)
2. 총공사금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 특급감리원
3. 총공사금액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공사: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4. 총공사금액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사: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5. 총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②** 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한 때에는 그 배치내용을 해당 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용역업자는 1명의 감리원에게 둘 이상의 공사를 감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총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나. 공사 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2.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용역업자는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한 이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총공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총공사금액에 적합하게 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다만, 최초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배치된 감리원에게 감리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용역업자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의 수행기간 중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을 받거나 질병 또는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⑥** 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려는 경우 발주자와 합의하여 감리원이 공사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기간 및 추가로 배치하려는 감리원 수를 산정할 때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기준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산정기준(표준품셈 등을 말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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