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및 침해사고의 대응

제16조 (정보공유ㆍ분석센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금융ㆍ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 제공
2.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실시간 경보ㆍ분석체계 운영

**②** 삭제 <2015.12.22>

**③** 삭제 <2015.12.22>

**④** 정부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구축을 장려하고 그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⑤** 삭제 <2015.12.22>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