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9조의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 확인 결과 보고 등)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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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리기관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및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를 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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