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개정 2007.1.26>

제44조의22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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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쟁조정부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분쟁조정부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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